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내과의원 원장이 80여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J내과의원 J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82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J내과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 7940개를 재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관계 법령상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어 재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일회용으로 허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사용 투석필터와 기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동일하고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치료효과도 우수해 재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J원장의 입장이다.
또 J원장은 "복지부는 오랫동안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J원장은 "2013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복지부가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때부터 점차 재사용 횟수를 줄이기 시작해 그해 말경 완전히 일회 사용으로 전환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2014년 현지조사를 나와 2013년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법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후 부당청구"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J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돼 재사용이 금지된 투석필터를 허가범위를 벗어나 재사용했고, 그럼에도 마치 일회용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이는 투석필터의 재사용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관계 없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다수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했지만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사용 허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경우 환수처분,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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