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06 12:52최종 업데이트 26.03.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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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방문진료 가서 관절강내 주사 시술?…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즉각 조사해야"

의협 한특위, 전문가 진단·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 오진·오주입 위험 내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 시술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 한의사들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6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 약침 주사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현대의학의 침습적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며 "더욱이 해당 한의사는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염 등의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 멸균 장비,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령의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은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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