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간암 환자 생명을 볼모로 벼랑 끝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게르베코리아를 규탄한다. 해당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제약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약회사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치료에 필수적인 ‘리피오돌’을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다.
하지만 게르베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을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값을 인상해 달라며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회사측은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해서 일부 약값을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됐다며 이번에 다시 약가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다.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문제는 게르베가 심평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수입마저 중단돼 ‘리피오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다행히 게르베가 5월 말 ‘리피오돌’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합리적 가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라며 "심평원과의 약가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공급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줬고, 중국의 ‘리피오돌’ 수요가 급증하는 배경도 있다”라며 “지난 4월 23일 시민단체들이 게르베에 대해 간암 환자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게르베 간 협의를 통해 ‘리피오돌’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현행 약값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자나 제약사 모두 약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르베가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 수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하는 것은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라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2001년 고가의 약값을 받기 위해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공급 중단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다시 공급한 적이 있었다. 2017년에는 미국 의료기기사 고어가 독점 공급하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 심장수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조혈관’의 국내 공급 사업부를 철수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노바티스와 고어 모두 이러한 의약품과 치료재료 공급 중단 조치 이후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이처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약값 인상 횡포는 계속돼 왔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통상 입력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정부와 제약사는 최근의 ‘리피오돌’ 공급 부족 사태 관련해 간암 환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가조정 줄다리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과 게르베는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히 약가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치료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간암 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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