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의사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럴 만한 반전이 있었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김모 씨가 병의원 경영관리 및 경영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G사를 설립한 후 의사 L씨, H씨, P씨, K씨와 차례로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며 이들 모두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2013년 7월 진료실과 수술실, 상담실을 구비한 뒤 의사 H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G의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H씨는 월 500만원과 함께 수술 수입의 20%를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두달 뒤 같은 장소에서 의사 P씨 명의로 G의원을 개설했고, 2015년 7월에는 K씨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J성형외과의원을 운영했다.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들은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실 리프팅'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L씨는 이들 사무장병원에서 계속 봉직의로 근무했다.
하지만 P씨는 병원을 그만 둔 뒤에도 의료기기 리스업체 등으로부터 리스대금을 갚으라는 압박이 시달리자 김 씨가 실질적인 개설자였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김 씨와 의사 L씨, H씨, P씨, K씨는 사무장병원 개설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고 봤더니 김 씨와 의사 L씨는 둘 다 이혼한 후 G의원을 개설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었다.
L씨는 김 씨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성형외과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다가 실패했고, 17억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L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할 수 없어 지인인 H씨, P씨, K씨에게 개설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H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 L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과 L씨가 김 씨로부터 개설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P씨 역시 법정에서 "김 씨와 L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고, 당시에는 김 씨를 병원 투자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가 곤란했던 L씨가 김 씨로부터 개설자금을 차용해 H씨, P씨, K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일 뿐 김 씨가 개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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