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01 12:12최종 업데이트 15.05.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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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사'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이달중 본회의 통과 유력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했다.

#이학영의원 #의료법 #의료인폭행방지법 #보건복지위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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