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운영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차이가 있어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장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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