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예산 현황, 직원 채용 절차,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모두 감사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감사 계획 일정을 통보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계획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지난 16일자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을 포함한 일부 산하단체·재단들을 상대로 2023년도 복지부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각 산하단체에 최소 17쪽에 달하는 수감 준비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정식 감사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다른 산하단체들에는 2~3일간 감사가 실시되는데 비해 감사기간이 가장 길다.
복지부는 민법 제37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을 주기로 법인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내용은 ▲법인 설립요건 충족 ▲민원 또는 선행감사 이행관리 ▲성희롱 및 인사채용비리 등 비위행위 점검 ▲정관(제규정 포함) 준수 여부 등이다. 가장 최근 의협 감사는 2019년 6월에 이뤄졌다.
24일까지 의협이 제출해야 하는 수감준비 자료를 보면 법인 정관 등 규정집은 물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예결산서, 예결산 지침, 내외부 감사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연두업무보고자료,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이다. 기관 현황 자료로 근거, 연혁, 주요 기능, 조직도, 임원현황, 예산현황, 주요 사업, 주요 통계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직원 신규 임용과 퇴직현황, 직원 초임 호봉 현황은 물론 직원 승진, 자체 징계, 개인별 업무분장 등의 인사채용비리 문제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연도별 수입과 지출 총괄표,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회계자료,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의 예결산 민감한 자료도 엑셀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의협 외에도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의 사단법인도 이번 감사대상에 올랐다. 수탁검사기관으로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도 감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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