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4 05:54최종 업데이트 20.11.1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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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부족하다더니…의사면허 미신고 면허정지 남발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코로나19로 연수교육 대폭 축소 특수 상황...의협도 회원 어려운 현실 외면"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정지 남발 사태를 통한 진료공백을 유발하는 국민건강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당수 회원들이 공문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의 취지도 회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정지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타면허와 달리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 의사면허 등록과 별도의 신고절차가 마련돼있다. 면허미신고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미파악된 진료의사도 아니고, 해당 면허 신고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상의 문제점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면허 신고 제도의 목적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일선 홍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도부터는 필수평점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도록 개정이 되는 등 수시로 바뀌는 제도로 일선 의료인들은 혼란을 겪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필수 평점을 포함한 연수평점 획득이 필요한데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교육이 대폭 축소된 문제도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면허 신고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시거부 사태에 있어 내년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도 의사인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며 "기존 진료 의사들에게조차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를 추진하고 있어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 속임수 주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도 현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정부의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회원들의 고통 해결에는 무관심하고 온갖 악법의 진행을 방임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최대집 집행부는 온라인 연수 평점 매 시간 클릭을 강제하는 등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금은 회원들이 정부로부터 면허 효력 정지를  협박당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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