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선천성 기형(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언어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을 보험급여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과적·비수술적 치료로 체중 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되지 않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방 물리요법 보험도 확대해 근골격 질환의 한방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퇴행성 척추질환인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통증 치료를 위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도비만
# 건강보험
# 추나요법
# 메디게이트뉴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