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제거 수술을 한 환자가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G병원에 근무하는 외과의사로서, 2011년 11월 26일 오전 11시 피해자(여, 53)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피고인은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후 오후 1시경 퇴원했다.
그런데 환자는 오후 2시 30분 경부터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부터 구토와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주말을 쉬고 이틀 후인 11월 28일 출근해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침 회진을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주말 동안 피해자의 증상과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간단한 문진을 한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 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경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병실에 가자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고, 응급 조치후 구급차에 동승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결국 피해자는 저나트륨혈증, 중심성교퇴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수술 직전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장세척 및 설사가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핵 제거 수술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진찰, 이들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청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간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음에도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을 뿐 담당 의사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의사인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피고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상해는 결국 피고인의 과실에 기해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서 발생한 것이어서 전적으로 나트륨 처방을 한 대학병원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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