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7 22:15최종 업데이트 25.11.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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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정부 정책 방향성 존중?…박근태 위원장 "11월 건정심 통과 막고 추가 협의하겠다는 취지"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의료계 "보상체계 확실히 마련할 것"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라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제도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기 바라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 통화에서 "정부가 11월에 검체검사 제도 개선 사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한다. 의료계는 검체 수탁과 관련해 상호 정산 밖에 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복지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11월 건정심 통과만은 일만 막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존중'이라는 단어를 개편에 합의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합의가 아니라 일단 건정심 통과를 막고 개편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 이후에 의료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복지부에서) 말했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보상 체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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