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원장 조명찬)이 9일부터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충북대병원은 6일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서식을 간소화해 환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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