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수술하면서 사용한 거즈를 복부 안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 대해 8952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W병원 의사 L씨는 2002년 1월 K씨의 디스크 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했다.
K씨는 2007년 3월 양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W병원에 내원해 외래에서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2년 8월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서 직경 4.3cm×7.7cm의 종물이 발견됐다.
종물이란 피부가 곪으면서 안에 콩알 만하거나 그 이상의 크기로 부어올라 딱딱하거나 혹은 말랑하게 만져지는 증상을 말한다.
이에 환자는 H대병원에 입원해 비뇨기과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신장 주위에 있는 종물이 악성종양 소견을 보여 종물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종물은 과거 W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한 부위에 인접해 있었고, 종물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해당 이물질은 수술용 거즈였다.
한편 H대병원 의료진은 종물제거수술 과정에서 종물과 환자의 좌측 요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돼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종물을 제거하면서 환자의 좌측 요관과 신장을 함께 제거했다.
K씨는 "W병원이 디스크 수술 당시 거즈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이 거즈로 인해 발생한 종물로 요관 유착 등이 발생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W병원은 "수술 당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몸속에 거즈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처리된 거즈를 사용했고, 수술 이후 거즈 수량을 체크해 몸속에 남아있는 거즈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술 당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즈 조작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W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W병원 의료진이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용 거즈의 수량과 수술 이후 몸 밖에 나와 있는 거즈의 수량을 맞춰본 후 마취기록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sponge count'란에 ’ok'라고 기재한 점을 인정했다.
또 디스크 수술 이후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상 방사선 처리된 거즈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디스크 수술 당시 방사선 처리된 거즈만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 장의 거즈 안에서 방사선 처리된 부분은 일부분이므로 방사선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몸속에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료진은 수술용 거즈 일부를 환자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종물로 요관 유착 등이 발생해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