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소아응급의료 체계 무너뜨리는 과잉 수사…"과잉 수사 사과하고 강압 수사 방식 제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강제 집행 사태에 대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위협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의사회는 강압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1분 1초를 다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아 응급 환아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최전선 현장에 수사 인력이 난입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긴박한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작성 및 수정 이력이 초 단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 때문에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임의제출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굳이 강제 수사를 강행한 것은 수사의 최소 침해 원칙과 비례성을 현저히 위반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빌미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난입한 경찰의 행태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환자들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초의 지체로도 생사가 엇갈리는 현장에서 사법적 잣대만을 앞세워 의료진에게 공포감과 압박을 가한 것은, 긴박한 응급의료 현장을 사명감으로 지켜온 의료진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과잉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강제 수사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결과만을 바탕으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소아응급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현장은 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으로 위협한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응급실에 남지 않는다. 강제수사 관행이 지속되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월 30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해 치료받던 끝에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