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일부 상급종합병원들 제한적 전공의 수용?…존재 이유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7일 전공의 복귀 인원을 줄이겠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존재 이유를 포기한 매우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과정 중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K 의료의 수준은 전문의가 결정한다.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에게 의대 학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수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에 시작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도 전공의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08.08
수가협상 직접 담당한 강창원 단장 "김진현 교수, 잘못된 통계자료 만들어…실제와 괴리 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이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나 정부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치와 다르거나 왜곡된 점이 많다는 취지다. 강창원 단장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수가가 아닌 전체 의료비용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협상 결과인 평균 수가 인상률을 보면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가 인상률은 2018년 2.28%,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6% 등이다. 즉 최근 10년간 정확한 수가인상률은 연평균 2.38%로, 이를 10년 인상률로 환산하면 26.6%다. 이는 김진현 교수가 2025.08.08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복귀 병원 자율에 맡기면 현장 혼란 방조한 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에서 발을 뺀 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 이후 2025.08.07
의협, 김진현 교수 의사수급추계위원 위촉 취소 촉구…"통계적 오류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통계적 오류가 많아 대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김 교수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 위촉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6일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식료품, 전기료 등)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며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다.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P 2025.08.07
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2025.08.06
보건의료노조 "상대가치 전면 개편하고 수련비용은 국가 책임제로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비용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전공의 인건비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6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기반의 서비스 외에도 전공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임상인력의 업무량 측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2025.08.06
여야 국회의원들, 건보 재정 지키려면 "행위별 수가제' 바꿔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13년 50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건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의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 2025.08.06
민주당, 주치의제 포함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체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특히 법안은 일차의료 2025.08.05
전공의 복귀 앞두고 '사후정원 인정' 여부 화두…"전공의 수련 비용 정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복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된다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기존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TO)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가능한 병원·전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위해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수도권 A 수련병원 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측에 사후정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수련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편이라 기존 복귀 전공의들의 연차가 올라가며 윗년차 전공의 정원이 대부분 채워졌다. 이 때문에 사후정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 과목의 특정 연차는 아예 새롭게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수련병원 원장은 메 2025.08.05
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며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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