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야간진료관리료가 적용된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반 의원 주간 진료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의 2026년 8월 한 달간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 두 병원의 전체 내원환자는 1만7102명이며, 이 중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7시 890명이었던 내원환자가 7~8시 615명, 8~9시 444명으로 감소했으며, 9~10시에는 182명, 10~11시에는 54명으로 줄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야간진료관리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된 운영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산정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명당 1만2180원에서 2만560원까지 지급된다. 야간진료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해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2025년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본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한 외래진료의 명세서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만70원이었다. 이는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 주간 외래진료의 7058원보다 약 1.4배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0세 아동의 명세서당 본인부담금이 야간진료관리료 미청구 외래진료 1220원에서 청구 외래진료 2493원으로 2.04배 높게 나타났다. 1~6세는 4393원에서 9060원으로 2.06배, 7~10세는 8775원에서 1만3064원으로 1.49배, 11~18세는 9345원에서 1만3104원으로 1.4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야간진료관리료와 별도로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연합 운영기관은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억6000만원에서 최대 3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6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이는 평일 5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야간진료를 하고 토·일요일에 각각 15시간씩 운영하는 수준이다.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7500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환자가 적은 심야시간에는 가산수가만으로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가를 높일수록 부모의 본인부담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진 확보와 대기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