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09 12:07최종 업데이트 15.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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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리베이트 의사 8명 '유죄' 선고

"쌍벌제 이후에도 받아 죄질 나쁘다"

서부지법 첫 선고 … 수백만원대 벌금형



법원이 동화약품의 50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의 첫 판결에서 의사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9일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2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화약품이 의‧약사 900여명에게 50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찰에 기소된 사건으로, 서부지법은 이 중 300만원 이상 수수자 4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는 총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5개 사건의 첫 번째 선고. 이어 나올 나머지 4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추징금 1558만원), B씨에 벌금 1000만원(추징금 2000만원), C씨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1147만원), D씨에 벌금 400만원(추징금 720만원), E씨에 벌금 300만원(추징금 478만원), F씨에 벌금 300만원(추징금 444만원), G씨에 벌금 300만원(추징금 382만원), H씨에 벌금 300만원(추징금 348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의료계에 퍼진 리베이트 수수과정이 의약품 선택과정을 왜곡하고 약가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쌍벌제 이후에도 수수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5명의 피고인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시인했지만, 3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였을 뿐 리베이트 목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사원도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성 설문조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또 500만원씩 2차례 받은 게 아니라 300만원씩 2차례 받았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 영업사원이 부풀려 증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B씨 역시 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은 'B씨가 현금성 리베이트를 원해 현금을 제공했다'며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해당 병원의 처방액이 떨어진 시기 및 이후 다른 제약사 제품의 처방액이 올라간 점 등 리베이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영업사원이 92개의 담당 거래처 중 2개 의료기관만 지목해 무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피고인 E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계좌송금을 받았을 뿐 리베이트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동화약품 제품의 처방액이 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매촉진의 목적은 판매 증대뿐 아니라 처방의 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 리베이트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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