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11 00:00최종 업데이트 16.05.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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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 대리수술 방지, 의료인 정보 제공 등 환자권리 보호 강화
- 의원급 의료기관 내 수술실 및 환자감시장치 등 장비 의무화
- 지하철,버스 내부ㆍ영화상영관 등의 의료광고 심의추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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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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