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최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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