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1 13:52최종 업데이트 16.09.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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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일찍도 나온 피부과 교수들 성명서

대법 프락셀 판결 23일 뒤 입장 낸 학자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1일 전국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한지 23일 만에 나온 성명서다.
 
피부과 교수들은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대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피부과 교수들은 "이에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전문가들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미래의 의사들과 의학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피부과 교수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야기할 혼란과 발생할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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