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2 06:39최종 업데이트 17.09.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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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허용법안 철회하라"

시도의사회 회장단 성명서 "의료전문성 무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의료법을 훼손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지 일부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과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초음파나 IPL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적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전통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방 원리에 의한 과학화는 뒷전이고, 이젠 현대의학을 배운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에 동조해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인재근 의원을 포함해 의료의 직역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초음파 # 현대의료기기 # 김명연 # 인재근 # 의료법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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