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1 12:55최종 업데이트 24.03.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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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전공의 3월 말까지 안돌아오면 개인 경력에 영향...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우려"

"3월 안 복귀해도 행정처분 피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공백 기한에 따라 처분 강도 달라질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는 돌아와달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1일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장래에 악영향…면허자격 정지 처분 시행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주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다"며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전공의들이 끝까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는 수련을 포기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일"이라며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사 직역 전체를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지향점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복귀할 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정부는 2월 29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는 그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 내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한을 넘겨 복귀한 경우,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신속히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과는 똑같이 대우할 순 없다. 그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강화·지역거점병원 육성 목표…수도권 분원 6600병상 논란에는 '병상관리대책' 추진

박 차관은 전날인 20일 발표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27년만에 이뤄진 증원"이라며 "정부는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증·응급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육성이라고 밝히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분원과 관련해 지역 간 적정 병상 공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병상수급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체계 추계를 기반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금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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