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30 10:17최종 업데이트 15.07.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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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인슐린 병용, 보험급여 포문

'포시가', 8월부터 급여 적용



국내 첫 SGLT-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가 인슐린과 병용투여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포시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이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해 결정됐다.
 
임상연구를 통해 포시가와 인슐린의 병용 투여가 인슐린 투여량의 증가 없이 혈당조절은 물론 체중감소에서도 2년간 지속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슐린(≥30IU/일)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과 포시가 10mg을 병용 투여한 경우, 104주차에 당화혈색소는 기저치 대비 0.78% 감소해 0.43%가 감소한 위약 투여군과 0.35%의 차이를 보였다.
 
체중 감소 역시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이 약 1.5kg의 감소를 보인 반면, 위약투여군은 1.83kg이 증가해 3.33kg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의 일일 인슐린 용량이 0.8 IU 감소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18.3 IU가 증가해 19.2 IU 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포기사는 단독요법은 물론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포시가 # SGLT-2 억제제 # 당뇨병 치료제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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