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7 16:30최종 업데이트 19.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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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이송인원 중 경증환자 41%

[2019 국감] 박완수 의원 "비응급·상습신고자 적극대응 해야"

박완수 의원.
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이송인원 548만9158명 중 228만3263명으로 41%에 달하고 상습신고자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해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3년 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만 해도 15만1318명이나 있었다.

이중 2016년~2019년 8월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487명 ▲10회이상 5420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985명, 충북 1693명, 전북 1069명 순이다.

특히 3년 8개월 동안 동일인이 119 구급대를 약 보름에 한번 꼴(연24회 이상)로 부른 상습 신고자는 398명에 달했고 연 50회 이상 부른 신고자도 51명으로 매년 100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난 한 해 현장과 병원 거리 50Km 이상 구급이송을 하는 원거리 출동이 7852건이 있었다. 현재 전국 1027개 안전센터에서 운행 중 인 구급차는 1451대로 안전센터 한 곳당 1.4대 꼴이다. 원거리 출동을 할 때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타 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응급환자가 구급대 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지만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

박완수 의원은 "비응급 상황의 119 신고가 계속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사법조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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