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2 17:21최종 업데이트 26.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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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서명옥 "증거 위변조 가능성 예단해 압수수색" 비판…경찰 "별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은 원자료 확보 방안 전제돼야"

사진=국회방송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이 위조된 사례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인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진료를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병원 법무팀과 수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비어 있는 진료실을 대상으로 17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의료현장과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경찰 압수수색팀이 들어와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컴퓨터를 확인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했다. 이것이 진료 방해가 없었던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재차 "비어 있는 진료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경찰이 증거 위변조 가능성과 자료 제출 지연 우려를 압수수색의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이번 아주대병원 사건에서는 사전에 임의제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EMR은 기록을 수정하더라도 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의무기록을 위변조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찰이 막연한 가능성을 예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과거 다른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자료가 변조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거듭 압수수색의 타당성을 문제 삼자 "EMR도 위조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병원은 일반 기업체나 사무실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은 단 1분도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환자 가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면 언제든 경찰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료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느냐. 결국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거론하며 의료진에 대한 형사수사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소된 의료진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크게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경찰도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환자와 가족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되 의료현장을 수사할 때는 별도의 전문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수사에 있어 성역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궁극적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가이드라인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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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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