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총 5억 3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다.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3100만원을 거짓청구한 B병원도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C병원은 원 내 상근하는 약사가 실제 오전만 근무했으나, 약사가 퇴근하면 약국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공단에 5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은 해당 내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1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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