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근무시간을 5~25개월간 허위로 늘려 신고해 4억 3천4백만원을 부당청구한 요양시설이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해당 내부고발자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천 6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4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발로 인해 확인된 요양기관은 133개 기관이며, 부당청구 금액은 4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3천 6백만원이다.
기타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4~36개월간 허위로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1억 6천2백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요양시설은 등급을 받지 않은 입소자 1명의 입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6개월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1천 1백만원을 부당으로 청구해 내구고발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C재가장기요양센터는 5개월간 가산대상 사회복지사 1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고 직종 배치 가산금액 8백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0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라면서 "올해의 경우 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적발 금액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고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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