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외에 공보의·군의관에 졸국 전공의까지 발송…박민수 차관 "기존 정보 변경사항 생긴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아닌 군의관이나 수련병원을 졸국한 의사 등이 진료유지명령서를 받은 것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보가 변경되면서 생긴 오발송"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 오발송은 아마 전화번호 등 정보들이 바뀌거나 해서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정보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발송)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에게 진료유지명령까지 잘못 내려진 사례가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의료법상 근거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비판은 더욱 컸다.
한편, 해당 오발송 사례에 대해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진료유지명령 오발송 메시지는 해당 전공의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 메시지는 서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보는 순간 효력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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