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0 10:11최종 업데이트 20.05.10 10:11

제보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활용 필요성, 민감정보 결합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허윤정 의원 "세계적인 빅데이터 구축 시도...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과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사진=허윤정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감정보 간 결합과 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의사 진단·치료에 도움 주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 제공 필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확진자 현황, 동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진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자료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학제적 빅데이터 구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진료 현장에서 임상의들의 진단,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와 정부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견고한 역학 데이터, 실제 진료를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기저질환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 의료이용 데이터·여행기록 데이터 등 다학제적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이 직접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사나 논문 내용을 인공 지능(AI) 방식으로 읽어 연구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세트(COVID-19  Open Research Dataset, CORD-19)를 구축했다.
 
또한, 국제학술지 NEJM, Lancet, JAMA 등 의료 분야 주요 학술지에서도 근거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동료심사(peer review) 후 게재가 아니라 사전 게재(preprint)라는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별도 서버에 먼저 게시하고 이후에 동료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 게재하는 파격적인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허 의원은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며 향후 예방·감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임상데이터 활용하려면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 어려움 극복해야”
 
허 의원은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 시의적절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핵심적”이라며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기저질환 정보가 포함된 청구데이터를 역학 데이터, 병원의 EMR 데이터, 환자의 이동경로 데이터 등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다면 감염병의 감염성·위험도가 높은 인구집단에 대한 이해, 사망률과 잠복기를 포함한 감염의 자연력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임상 근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는 공통 데이터 모델이 제시됐다.

허 의원은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민감정보 간 결합·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등의 방법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질문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 임상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 허윤정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