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원무부장·환자 2명 유죄…실제 수납액과 다른 영수증 발급해 벌금 30만~1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에서 진료비 10%를 할인받고도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과 이를 도운 원무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병원에서 흔히 이뤄지는 ‘지인 할인’이어서 보험사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진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할인 전 진료비가 적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4년 2월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수술을 받은 뒤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이 332만56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포함된 보험금 337만5600원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같은 해 5월 반월상연골 파열 수술을 받고 환자부담 진료비 408만870원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이 ‘지인 할인’ 명목으로 진료비의 10%를 감면하며 손해를 감수한 것이고, 이 같은 할인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할인액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진료비를 10% 감면해 카드로 수납했음에도 진료비 전체를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한 점에 주목했다. 환자들도 실제 납부액과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별도 고지가 없는 이상 영수증에 환자가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보험사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C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