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 11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보완∙권고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들에 대해 평가 지표를 49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완∙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완 사항의 경우 의평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평가 기관 재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평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는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앞서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가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평가 지표를 49개로 확정했다.
지난 서남의대 통폐합 당시 신설된 ▲정원 10% 이상 증원 조항의 경우 15개 평가 지표만 활용되는데, 이는 100% 이상 증원되는 의대가 다수인 현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 10% 이상 증원’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침이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요변화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 지표(49개)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보완 사항은 이행하지 않으면 재지정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의평원도 일단은 수용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권고 사항의 경우 바로 재지정 취소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행 정도를 추후에 점검해서 중간 평가나 정기 평가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평원은 보완, 권고 사항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다음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아직 보완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 조항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말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평가 지표 49개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다. 평가 지표 개수 하향 조정은 보완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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