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 건단검사 대행 의료기관들에게 한방의료기관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한 대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최근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GE헬스케어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자 2009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은 2011년 진단검사 전문 수탁기관인 N의료재단 등 5개 의료기관이 한방 의료기관이 의뢰한 진단검사를 수행하자 이를 중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4년 의협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자 의협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최근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처분을 강행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도 직접 혈액검사와 혈액검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해 오다가 2014년 3월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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