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07 21:07최종 업데이트 23.04.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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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에 자진회수…식약처 "제조·품질 문제 없다"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체계적 대응 추진

사진 = 왼쪽부터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 안내문(홈페이지 발췌),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동아제약은 지난 5일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일부 제품(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자진회수에 나섰다. 

회수조치 대상은 제조번호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로, 사용기한이 2024년 9월 6일∼2024년 10월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품목은 약국이나 온라인(동아제약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교품 또는 환불 조치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회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남은 낱개 제품도 정상 제품 1갑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동아제약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 확인 후 환불조치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운송 비용 등 제반 사항을 모두 포함할 경우, 동아제약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수를 통한 제대로 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번 챔프시럽 일부 품목에 대한 자진회수는 '갈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챔프 시럽 성분 중 하나인 단맛을 내는 백당 성분이 유통 과정 중 빛 또는 고온에 노출돼 갈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제조와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아제약은 최초 챔프시럽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품질 검수했으며,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인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즉각 알렸다. 

또한 클레임이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추가로 점검했고,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자진회수 절차와 조사 착수까지 신속하게 움직였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만사항 접수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 회수 후 원인분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해당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보상처리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 역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클레임부터 자진회수 결정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회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동아제약은 소비자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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