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13 10:16최종 업데이트 24.1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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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취소…공의모 "독자적으로 자금 마련할 것"

지원 의결 일주일 뒤 취소…임현택 회장 탄핵 관련 공의모 이사진 발언 등 문제 삼아

공의모는 지난 2022년 1월 8일 국시원 앞에서 해외의대 졸속 인정과 관련해 시위를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헝가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에 대한 소송비 지원 의결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의모는 이에 반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의모는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22년 헝가리 4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들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인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의모는 13일 발표한 ‘의협의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 평가로 이뤄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돼 있으며 이런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헝가리의대 졸업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조만간 매년 200~300명이 배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대상으로 한 지난번 소송에서 1, 2심 각하됐으나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련 사건 승소한 로펌을 섭외하고 원고를 수정했으며, 의협 법무팀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공의모는 지난 9월 의협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 5일 소송비 전액지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원 의결 1주일 뒤인 지난 12일 의협은 돌연 지원을 취소했다.
 
공의모는 이에 대해 “탄핵된 임현택 회장만을 제외한 임현택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지원이 취소됐다”며 “해당 상임이사회에는 정보통신자문위원 A씨가 참석했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의모 소송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공의모 소송비 지원을 취소한 이유는 임 회장 탄핵이었다. 그리고 공의모 내부 단톡방에서 임 회장 탄핵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일부 이사진 발언을 문제 삼았다. ‘탄핵 전 지원이 의결돼 다행이다’라는 발언에 의협 집행부는 사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1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공의모 총무이사가 참석해 사과 발언을 했지만 소송비 지원은 이날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등 외국의대 진학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헝가리의대라는 우회로를 이용해 의사가 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부유층 자녀들”이라며 “이중에는 의협 집행부까지 포함된다. 공의모는 의협이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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