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했고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1월 12일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국과수에 제출했다. 이는 국과수 사망원인 판정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쓰인 검체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질본은 검체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대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액줄과 쓰리웨이, 주사기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역학조사관 이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이 과장은 이날 오전 간호사들의 주사제 준비 과정을 재현한 결과, 오염 가능성이 충분한 환경과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의료진 변호인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6일에는 소아감염 분야의 전문가인 김동수 전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증인으로 나선다.
역학조사 보통 6~12개월, 한달 이내로 성급하게 진행
이날 질본 역학조사가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희 변호사(피고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는 “사건 발생 1개월이 안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3월 2일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질본은 그런데도 역학조사 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시간이 촉박하게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내게 됐다”라며 “원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쓰려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시급성이 요구돼서 좀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는 12월 20일부터 이뤄지고 국과수 부검감정서가 1월 12일 낸 것을 보면 준비기간은 3~4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질본은 국과수에서 부검감정서를 낼 때까지 역학조사 내용 중 1월 12일 부검까지 날 때까지 실체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또한 국과수에 통보한 내용을 설명해달라”라고 했다.
이 과장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기관 사이에 공문서 남아있는 기록이다”라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4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배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서나 결과 회신서, 역학조사 결과 과정에 있었던 공문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판사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질본에 다시 한번 공시송달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본은 혈액검사 샘플만 하고 검체는 질본·국과수로부터 받아
검체의 채취 과정의 부적절로 인해 질본의 역학조사를 인용한 사망원인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이 과장은 “이번에 최초가 신고가 됐을 때 보건소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경찰로 신고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다.
이 과장은 “검체 채취는 (16일 밤에 도착한)경찰 과학수사대나 국과수가 순서대로 진행했다라고 했다. 질본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신생아들의 혈액검사 샘플 정도를 챙겼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로 만나면서 검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국과수는 독성이나 화학은 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질본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과 국과수의 수거 방법이나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만 봤다고 했다. 검체의 오염 여부나 보관 상태 등을 전부 알고 있지는 못핬다는 것이다.
오염된 검체, 자체적으로 제외했지만 오염 가능성 여전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는 수거 당시 검체 상태가 다른 원인으로 오염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검체가 제3의 오염장소에서 판단된다면 이 검사결과는 역학조사의 결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과장은 “역학조사관 1명이 경찰청에서 검체를 수거한 당시에 수거 담당한 과학수사대 행위의 진술에 대해 이 검체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류작업을 했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 어수선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검체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검체들로 확인을 했고 의심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주사기라면 1.5m의 기다란 관이 연결돼야 이 주사제 안의 내용물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만약 질본이 처음부터 진행했다면 현장 투입인원을 최소화하고 검체를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오염의 가능성을 낮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의료폐기물통에서 검체를 수거했다. 그 다음에 봉인을 했다. 방치된 시간동안 주사제 내용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있다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결과해석에서 제외했다"라며 "추가적인 오염 발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검체 위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만일 주사제가 오염됐다면 그 이후에 밀봉을 했어도 계속 오염이 될 수 있는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이 과장은 “오염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들 손이라고 명시 안해…주사제 준비 과정에서의 오염"
이 변호사는 “간호사들의 손을 통해 오염이 발생했다면 일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포도상구균이 발생했어야 한다"라며 “시트로박터균만 있고 포도상구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간호사 손을 통한 오염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물었다.
이 과장은 “꼭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오염 원인이 꼭 손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주사제 준비 과정중에 오류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 이외에 다른 오염원의 가능성에 대해 제기됐다. 이 과장은 “이대목동병원에 2017년 납품된 모든 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확인했다. 이를 무균검증을 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 과장은 “수액줄, 쓰리웨이는 서울경찰청이 모든 제조번호(로트번호)를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주사기 자체의 오염이나 수액줄 안에 역류했을 가능성, 쓰리웨이의 다른쪽 면의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주사기 오염은 식약처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당시 사건의 영상이나 의무기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는 주사제 준비 과정 중에 일어났을 것이다. 완벽한 인과관계는 특정할 수 없다"라며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 간 역학적 개연성을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숫자는 어려운데 70~80%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 사망원인 분석은 질본의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라며 "다시 당시로 돌아갔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유전자 지문 불일치 지적에 대해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유전자 검사는 내부에서 진행했으며 실제 진행한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판사는 유전자검사를 분석한 질본 내부의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법의학 대가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와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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