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자료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대상 범위 모식도.
이에 규제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