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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