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나벨빈연질캡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급여 적정성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한다.
심의 결과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 20, 30밀리그램, 머크의 마벤클라드정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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