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부과제, 논문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것처럼 꾸며…연구책임자 김윤 교수 등 조사·처벌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관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초 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의 2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에서 통원진료민감질환 관련 부분(p167-244)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의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 전공 K, 이하 논문)과 거의 동일했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지난 2월 8일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사, 검토 후 연구용역 관리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다시 공단으로 이첩시켜 버렸다. 공단은 3월 22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보고서의 목차 부분과 관련해 “(의료이용지도 보고서와 의학박사 학위논문) 목차가 거의 동일하다”라며 “서론에서도 두 문서의 연구목적이 동일하다. 이론적 배경 부분은 논문 내용을 요약·발췌했다”고 주장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 연구소는 “두 문서의 통원진료민감질환군 설정 방식이 동일하다. 영문 표를 한글로 변환한 것이다”라며 “연구대상, 자료도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원율 산출·지역변이 기술, 사회경제적 변수 기술, 의료공급 변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연구결과 관련해서는 두 문서간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이 동일하다”라며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연령군별 분포 표가 동일하다. 연령군·질병군별 분포 관련 논문 내용을 보고서에서 축약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 내용, 통원진료민감질환 질병군별 입원율 지역 변이 통계표도 동일하다”라며 “논문 표에서 ACS total만 생략하고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해 보고서 표와 다르게 보이게 했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설명 변수의 일반적 특성도 동일하다. 논문 Table 10, 11을 보고서의 표 54 하나로 합치고 환자특성을 누락, 변수 순서를 뒤집어 놓아 다른 표로 보이게 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명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기술·표 내용, 건강보험료 평균과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산점도도 동일하다”라며 “보고서 201~218페이지 산점도는 논문 56, 57페이지의 시군구와 중진료권으로 각각 분리된 그래프를 질병명 별로 확대 편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설명 변수의 구간별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대한 기술,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설명 변수의 구간별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대한 기술,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도 동일하다”라며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다중 회귀 분석(시군구) 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다중 회귀 분석(중진료권) 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시군구별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2015)도 동일하다. 논문 부록에 있던 표가 보고서 본문에 실렸다”라며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인구 1만명당)(폐렴군)도 동일하다. 시군구와 중진료권으로 구분된 그래프들을 각 질환군별로 따로 편집하고 지도 색깔도 달리해 논문과 전혀 다른 지도인 것처럼 보이게했다(232~244페이지도 동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두 문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공단 보고서는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모두에서 학위논문의 내용과 거의 모두 동일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을 출처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공단 보고서가 학위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한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생략하고 표에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논문 부록에 있는 표와 도표를 보고서 본문에 확대, 의료이용지도 역시 색깔만 달리하고 글의 순서를 뒤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공단 보고서 연구자들 역시 표절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공단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바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이다. 그렇다면 김윤 교수는 학위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표절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작성에 1차, 2차 연도에 각각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보고서에 사용한 것은 공단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단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임교수이었던 김용익 공단 이사장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원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용역에서 원천 배제시킬 것을 공단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연구용역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에 공단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단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제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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