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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