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개업 위한 독립진료 면허 분리해야…시험 없이 수련 1~2년 거치면 면허 부여"
이영환 교수,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 혼재돼 있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업을 위한 '독립진료' 면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영환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는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12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환 교수는 “의사(MD) 자격시험과 독립진료(개업) 면허시험이 혼재돼있고 시험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현재 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립진료면허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진료 면허 제도는 일정 기간 정식 수련과정(1~2년)을 마치면 별도 시험 없이 단독 개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능력과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인턴 수련 기간을 규격화해 인증된 공통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턴의 잡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증 작업과 유지 관리 주무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은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연구의 후속으로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위해 교수 205명, 학생 139명, 전공의 102명을 대상으로 14개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의사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요구도 확인’과 ‘의사 자격·독립진료면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의사국시 제도의 개선 요구도 확인’을 위해서는 기초의학시험의 분리 도입, 실기시험 시기·횟수·장소 등의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별도의 기초의학시험을 도입할 경우 측정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교수 76.4%, 학생 75.1%, 전공의 85.3%가 ‘임상진료에 필요한 기초의학지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기초의학 역량 평가 방법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에 기초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로 명시하거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에 기초의학 종합평가를 필수항목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의사국시 실기시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 교수는 “실기시험 응시 기회가 1회인 점, 필기시험이 임상의학적 지식 검증 위주인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험 시기 조정 △시험장 확대 △단순 술기는 각 대학 실습교육에 위임 △합격 유무 필기시험과 별도 공지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핵심임상과 실습 이후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시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의과대학 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국시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국시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변경에 따른 유관 기관과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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