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희귀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임산부 출산과 신생아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정신과 진료, 소아 희귀성 검사, 치과 진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년간 약 7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 25개에 매년 평균 3500억원씩 총 1조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6월 보험료 결정 시 2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반영해 추가 인상이 필요 없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검토해 재정수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나 혈액투석의 의료수가를 개선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 증가 방식으로 절감 재원을 확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산부인과
임산부의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 보험적용
제왕절개 : 본인부담 5~10% 수준으로 감소
고위험 임산부 :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감소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와 관리 소모품 지원
난임 시술 : 현재 월 150만원 이하 가정에서 2017년까지 전체 확대
소아과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이비인후과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수술(구순비교정술)
치과
치아교정치료 : 건강보험을 적용
치아홈메우기 : 2017년까지 본인부담을 완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12세 이하 아동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정신과
정신치료의 본인부담 : 20%로 경감.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 2017년을 목표로 보험 확대
그외
병적 고도비만 환자 :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결핵 치료비: 2016년까지 본인 부담 면제
근골격계 MRI, 한방 물리요법 :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기 공여자 수술 비용 및 간접비용, 중증화상에 치료재료 : 보험 적용
호스피스 :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 보험 적용
치매 고위험군에 치매검사 : 보험 적용
장애인 보장구 : 본인부담률 감소,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대상자 확대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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