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간호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감염 매개 우려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는 것까지 국회가 과잉입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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