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 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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