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특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특위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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