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27 07:06최종 업데이트 15.05.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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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수가 안올렸으면 미안할 법도 한데…

복지부 "식대 올리면 국민 불만" 황당 발언

보장성 강화한다며 밀어붙이고 식사 질 저하 외면


26일 토론회에서 복지부 손영래 과장(좌에서4번째) 과장이 식대 수가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급여화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9년간 식대는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다른 일반적인 보험급여 항목과 ‘가격 인상’ 기전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다소 황당한 변명이다.
 
모든 보험급여 대상 항목은 상대가치점수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11점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매년 5월말까지 협상을 통해 다음해에 적용할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수당 단가는 74.4원.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11×74.4원=1만 3995원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식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 보험가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금액'으로 설정됐다.
 
일반식이 3390원, 치료식이 4030원, 멸균식이 9950원, 분유가 1900원 등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식대 수가 인상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물가인상분,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해 금액을 인상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들 역시 수가가 계속 동결되자 원가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의식해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병원협회가 발표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끼당 적정 원가가 7099원이지만 평균 수가가 5250원에 불과해 한끼당 184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식대는 상대가치점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점수당 단가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에서 제외됐다"는 핑계 뒤에 숨었다.
 

복지부 "식대마저 올리면 국민 불만" 황당 발언

그런 복지부가 식대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6일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환자 급식의 품질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손 과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수가가 인상되지 않아 비용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 매년 점수당 단가 계약에 따라 수가가 조정되는 기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손영래 과장이 언제부터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수가 조정 기전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목격됐다.
 
9년간 식대 수가를 동결했다면 병의원이 피해를 본 것인데 복지부는 국민들의 눈치부터 살폈다.
 
손영래 과장은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제도 안 좋은데 수가마저 오르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대 급여화를 강행했다.
 
보장성 강화을 위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환자식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대응방식이 식대 수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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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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