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차등수가제 시행 이후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수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원의 역시 하루 '75명 진료'가 꿈 같은 이야기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차등수가제 개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2만 585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은 7208개로 약 27.8%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1만 8648개는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75명 이하라는 뜻이다.
차등수가제 피해가 큰 진료과 중 1일 평균 진료횟수 75건 이상 비율이 50%를 넘는 과는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1일 75건 이하 비율이 37%였고, 76~100건이 23%, 101~150건이 28%, 151건 이상이 11%였다.
반면 차등수가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과는 대부분 1일 평균 진료횟수가 75% 이하로 환자 수가 적었다.
1일 진료횟수 75명 이하 비율을 보면 일반과가 80%, 내과가 61%, 신경과가 85%, 정신건강의학과가 97%에 달했다.
또 외과가 85%, 신경외과가 63%, 마취통증의학과가 91%, 산부인과가 90%, 소아청소년과가 67%, 안과가 69%, 비뇨기과가 93%, 재활의학과가 70%, 가정의학과가 78%였다.
그나마 정형외과는 75건 이하가 51%로 절반을 넘었지만 76~150건이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차등수가제 폐지-일차의료 살리기 연계 대책 시급"
1일 외래환자가 70명이고, 이중 초진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일 진찰료 수입은 74만원(초진료 1만 4000원, 재진료 1만원)에 불과하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비인후과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다.
이비인후과는 총 수입 중 급여 비율이 98.8%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여수입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환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진료하지만 진찰료 수가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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