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규정 신설해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
장정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이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기술이전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장 의원이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약바이오산업
# 장정숙 의원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