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 신해철 집도의인 강세훈 원장에 대해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강세훈 원장이 청구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는데, 10일 후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법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했고, 강 원장은 형사재판 중이던 2015년 11월 병원을 폐업하고, S외과의원을 다시 개원했다.
하지만 이후 호주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위소매 절제술을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고, 홍모 씨,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은 수술후 합병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본인이 수행하는 비만대사수술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강 원장으로부터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19명 중 3명에게서 누출이 발생해 누출률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한 메타분석에 따른 평균 2.3%의 7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들 3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강 원장이 외과 분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호주인의 경우 불과 약 한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반복했고, 2차 수술 중에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 관찰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그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복막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종전 수술보다 더욱 중한 위우회술을 3차 수술로 시행했다.
홍모 씨에 대해서는 1차 수술후 이틀 만에 2차 수술을 하고, 고농도 항생제 교체 투여 후 이틀 만에 퇴원시키는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비만대사수술 전문과인 외과 전문의 2명의 협조를 받아 강 원장을 현지조사했고, 의무기록 검토 의견을 근거로 강 원장의 비만대사수술이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고, 합병증에 대한 대처도 적절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1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대해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강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강 원장은 2014년 10월 고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위축소수술을 집도한 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강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술을 계속해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강 씨에 대해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고, 강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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