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3 12:39최종 업데이트 18.11.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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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대 재학생’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예방교육

14일까지 각 지역 대학 돌며 ‘순회 교육’ 실시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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