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29 16:16최종 업데이트 20.05.29 16:19

제보

보건당국, 렘데시비르 안전성·유효성 인정…해외 특례수입 된다

향후 효과·부작용 모니터링 지침 마련…약품확보에도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해외 특례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28일 렘데시비르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현재 의학적으로 대체할 수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곧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약사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이 요청하면 식약처는 긴급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한 지난 23일 미국 NIH 주도의 임상시험 연구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렘데시비르가 포함된 약을 10일간 투약한 경우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평균 11일이 걸렸다. 반면 위약 대조군은 회복기간이 평균 15일이었다.
 
보건당국은 향후 렘데시비르 사용승인에 따라 환자 모니터링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5일 정도 투약하고 연장하는 방향으로 투약지침이 마련될 것 같다"며 "향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적응증과 효과,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품 확보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제약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라며 "비용은 1급 감염병에 해당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